2015년 3월 2일 월요일

광주경찰, 지자체와 합동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 수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최종헌)에서는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를 위한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지난 한 주 동안 경찰․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여 1t트럭 34대 총1만2천여장를 수거하였다.

광주 전 지역에 『오피스텔 1억에 3채』『광주 마지막 최저가 아파트』등 자극적인 문구로 무장된 불법 플래카드들이 도배되어 있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경우 200m마다 2~3개씩 게시되어 있을 정도였다.

또한, 학교 앞 주택 밀집지역에는 학원들이 경쟁적으로 내건 각종 대회 입상자 명단을 적은 현수막, 요식업 광고 등이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었으며,교차로 주변 인도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아파트 분양광고, 각종학원 모집광고, 공연홍보 등 불법 현수막를 게시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아동, 노인 및 등․하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들 대부분의 플래카드들은 옥외광고물관리법을 무시한 채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벽과 전붓대, 가로수, 가로등에 마구잡이식으로 걸어 놔 도심미관 저해는 물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요소가 되고 있었다.

앞으로 경찰은, 지자체와 협업체계 기반을 마련한 가운데 깨끗한 거리조성에 필요한 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상업용 지정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하며『범시민적 기초질서 확립 붐 조성』을 위해 각 경찰서별 주 1회 이상, 지자체․시민․협력단체 합동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을 전개하고,기초질서 위반 다발구역을 선정하여 현지계도 및 단속과 함께  지역 경로당 및 반상회, 각종단체와 신학기 개학 후 학생상대 『찾아가는 기초질서 교육』을 실시하며,시각적 질서위반 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선정하여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 현수막 설치 행위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불법광고물 형태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형사처벌 할 계획이며 성매매 등 음란전단지 배포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보호법으로 입건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호객행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등 법령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깨끗한 거리조성으로 모두가 함께하고 즐기는 축제 분위기를 만들고 아름다운 광주 이미지를 알리며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성공적인 광주U대회 개최에 기여 할 것이다.  




▷등록일 : 2015-03-02 18: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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