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7일 목요일

광주 남구, 화장․석정2지구 지적 재조사 측량 실시


1~4월까지…토지 경계분쟁 해소 및 재산권 보호 차원
국토 효율적 관리와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절감 효과


광주 남구는 7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의 디지털화를 통해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장동(농막) 석정동(내동‧상신) 일원에 대한 지적 재조사 측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화장․석정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종이 지적이 100년 전 작성된 것이어서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불일치하는 등 지적으로서의 한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이를 바로 잡고, 경계 분쟁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남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 광주 중부지사를 측량 및 조사 대행자로 선정하고, 현지 측량 후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경계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적 재조사 측량은 이달부터 오는 4월말까지 진행되며, 조사대상 필지는 약 585필지(48만951㎡)이다.
 
측량은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을 동원해 실시되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해 재조사 측량이 이뤄진다. 

경계 및 면적 확정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남구는 화장․석정2지구에 대한 지적 재조사 측량 추진으로 경계복원 측량시 필지당 50만원 이상의 수수료 절감 효과 및 토지 경계분쟁 요소가 해소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이용가치는 높아지고 정확한 토지정보가 가능해져 토지 소유자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의 불편과 제약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해당지역 토지 소유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 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은 남구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등록일 : 2016-01-07 17: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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