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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23일 화요일

광주 동구, 동절기 에너지 절약 본격 추진


관내 상가, 사무실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이행여부 점검


광주광역시 동구는 22일부터 에너지 절약 및 동절기 전력난 극복을 위해 관내 상가 및 사무실로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 이행여부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모든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이 점검 대상이며, 한파 속 전력 수급량 조절을 위해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의 의무사항인 ‘문 열고 난방 영업금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22일부터 31일까지 홍보와 계도활동 진행 후 2015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집중 실시해 1차 적발에 경고장 없이 50만원의 과태료를 바로 부과하며, 2차 적발 100만원, 3차 적발 200만원, 4차 적발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는 22일 오후 2시 충장⋅금남로 일대 상가와 점포를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동구 관계자는 “겨울철 전력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 모두가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동계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에 따르면 ‘문 열고 난방금지’는 의무사항이며 ‘건물 난방온도 20℃ 제한’, ‘영업종료 후 조명 사용 제한’은 권장사항이다.

▷등록일 : 2014-12-23 17: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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